[사회] 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에 정당방위 결론
흉기 난동범에 경찰관 피습 (광주=연합뉴스)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2025.2.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이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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