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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 폭행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경찰은 \"조치할 권한 없...

관리쟈
2025.04.02 추천 0 조회수 8 댓글 0



당시 상황을 찍은 현장 영상을 보면 유씨는 지난 1일 밤 9시40분쯤 안국역 1번출구 인근에서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있던 시위자들을 향해 주먹을 뻗고 무릎을 올려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폭력으로 다툼을 말리던 고등학생 김모군(17)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의 응급차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다. 김군은 “(유씨가) 도망가면서 ‘아이, 들켰네’ ‘탄핵 각하’를 외치며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유씨와 시위대를 분리조치한 뒤 현장에서 유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추후 조치에 대해 묻자 “(이 사람을) 종로경찰서로 보낼 것이다. 우리는 경비대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는 그 시간까지도 안국역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김군이 밤 10시16분쯤 “유튜버에게 폭행 당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며 재차 112에 신고하고서야 종로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했다. 이 경찰관은 김군에게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종로서로 넘겼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민변 김병욱 변호사는 “경찰이 현행범을 현장에서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402n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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