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홍성 바베큐 축제 생고기 운반 논란에 관하여
(유머게시판에서 많은 분이 보셨기 때문에 유머게시판에 올립니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한 운반 규정 알아봅니다.
이 "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도축업 영업자 중 자신이 도살 처리 등을 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자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중 자신이 가공 판매하기 위해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자.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아닙니다. 도축업 영업자 아닙니다. 식육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아닙니다.
즉,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 영업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항목의 애매한 정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432789&lsId=005249&chrClsCd=010202&print=print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백종원 쉴드 아닙니다.
백종원 빠 아닙니다.
백종원 팬 아닙니다.
다만, 비판의 논리적 헛점을 지적합니다.
인신공격 말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갖춘 반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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