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행 당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교수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였다. 급하게 수술을 마치고 보호자를 찾은 A 교수는 경악했다.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바로 그 가해자가 보호자 대기실에 있었다. 가해자를 병원으로 데려온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은 경찰이 가해자의 형제가 도착하자 떠났다고 전했다.
A 교수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직원에게 '가해자를 (사건 현장에) 혼자 두면 사고 칠 것 같아 병원에 임의동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 경찰은 병원을 떠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그대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가해자를 '폭행'죄로 송치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다. 그간 A 교수는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 조언을 듣고 진단서와 가해자 욕설이 녹음된 파일을 준비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폭행죄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구약식 폭행 벌금 100만원'. 응급의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A 교수 의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A 교수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고 저는 외상외과 의사로서 응급의료 종사자"라면서 "가해자 폭행 후 출동한 수사관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에 맞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678
드라마의 인기로 외상외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이런 사소한(?) 폭력사건은 언제나 그랬듯 또 묻히는구나
견찰은 여전히 견찰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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