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거부한 30대 아빠의 다른 이야기.gisa
군입대 거부한 30대 아빠.jpg 라고 개드립 글이 올라옴
https://www.dogdrip.net/617710705
타 커뮤에 관련 글 저격글이 올라왔길래 퍼와봄
https://www.fmkorea.com/8084664047
https://www.fmkorea.com/best/8084477481
기소 사유는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
2013∼2017년 A씨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안와서 기소
재판당시 피고인의 진술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수없다 / 아이가 코로나를 걸려서 못갔다 등의 내용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입영하지 않은 탓을 병무청에 전가해 그 죄책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입장은 피고인이 실제 아이와 지내지 않은점, 실제 양육과 연관된 행위(양육비등)라고 볼수있는걸 하지않았다고 판단했음
판단은 알아서 판사도 죄질이 나쁘고 괘씸하다고 발언한 사건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 글은 자극적인 내용만 잘라서 말했다고 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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